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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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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동래
1
국제
1
명성
1
세창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고양지원 2023.10.18 선고 2023가단67855 판결
  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. 안산지원 2023.09.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(무변론)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810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53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4. 부산지방법원 2023.07.11 선고 2023가단308672 판결
  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22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22.11.18 선고 2021가합58691 판결
  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21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6.01 선고 2020가단5161961 판결
  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20년
8. 대구지방법원 2020.09.18 선고 2019가단149648 판결
  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,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9. 전주지방법원 2020.07.15 선고 2020가단6322 판결
  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,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9다212594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20상,1583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11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
   사기 배임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12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525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7하,196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신탁법

13. 광주지방법원 2017.07.19 선고 2017가단510879 판결
  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1.20 선고 2015나45924 판결
  압류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 순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5년
16. 순천지원 2015.01.13 선고 2014가단16429 판결
  근저당 말소 및 승낙의 표시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4년
17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다97871,97888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건물등철거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 건물등철거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1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1다634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][공2011상,921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2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9940 판결
  [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][공2011상,342]
  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5. 대법원 2009. 5. 28. 자 2008마109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9하,1004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

26. 부산지법 2009. 5. 14.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] 확정[각공2009하,1142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8년
27. 대전지법 2008. 9. 5. 선고 2007가단30192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 확정[각공2008하,1640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29. 대법원 2007. 2. 23. 선고 2006도5074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

2003년
2002년
32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1다2846 판결
  [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3.2.1.(171),302]
  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3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2791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2.11.15.(166),253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01년
2000년
1998년
37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7다5624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43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6년
1995년
39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다33583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5.11.1.(1003),3514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4년
1992년
1991년
42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다910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1.3.1.(891),723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87년
1984년
1981년
45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146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81.11.1.(667),1432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75년
1971년
1970년
1968년
1967년
1966년
51. 대법원 1966. 12. 17. 자 65마43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4(3)민,31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1954년
53. 대법원 1954. 3. 31. 선고 4287민상124 판결
  [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,건물명도][집2(1)민,014]
  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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